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변호인측이 17일 김 전 회장의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 변호인측이 악화된 건강 문제를 들어 병원 소견서 등을 첨부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과 병원 소견서 등을 참고해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 변호인측은 "장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 전 회장의 건강이 악화됐다. 병원측도 재판을 계속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정지는 건강상 심각한 이유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허락되며 병원 등으로 거처가 제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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