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8일 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가 이른바 '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서 미화 1천 달러(100만 원 상당)를 제공받은 정황을 잡고 정확한 금품수수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17일 공갈미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인회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2004년 12월 5일 이상호 기자에게 삼성 관련 도청녹취보고서 사본 3건을 건네주고 같은달 29일 미국 뉴저지로 자신을 찾아온 이 기자로부터 취재사례비 명목으로 미화 1천 달러를 제공받았다고 적시했다.
또한 박씨는 향후 미화 1만 달러(1천만 원 상당)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기자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같은해 12월 30일 도청테이프 복사본을 이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달 5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던 이상호 기자를 조만간 다시 출석시켜 박씨에게 미화를 제공했는지와 'X파일' 보도 경위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1999년 9월께 전 안기부 특수도청조직 미림팀장 공운영(구속) 씨에게서 도청물을 건네받은 뒤 삼성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을 찾아가 테이프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했을 뿐아니라 이 돈을 제공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200억 원 정도의 건설공사 하도급을 달라고 독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학수 본부장이 이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국가정보원에 신고해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04년 12월 이상호 기자에게 "재벌 그룹의 비리를 방송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도청물을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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