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심야시간대 여성들이 사는 원룸만 골라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8개월 간 350여 차례 절도짓을 한 혐의로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3시쯤 수성구 중동 최모(25·여)씨의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 1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고 최씨의 레조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는 등 지난 12월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남구 봉덕동, 수성구 두산동 일대 원룸을 대상으로 1억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1년가량 택시운전을 한 이씨는 술집 여종업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남구 봉덕동, 수성구 두산동 일대 원룸이 야간에 빈다는 점을 노려 전기차단기를 내려 집 주인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옥상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 또 6년간 간판제조업을 하면서 익힌 밧줄 타는 방법을 범행에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범행대상으로 점찍은 350여 곳 원룸의 거주자, 약도, 소유차량, 출입시간 등을 대학노트 2권에 상세하게 기록했으며 훔친 물품의 종류와 금액을 적어놓기도 했다.이씨는 훔친 주민등록증을 이용, 장물을 전당포에 넘겨 유흥비 등으로 썼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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