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18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청법에서는 법무장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발언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받은 1차 수사담당자들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권고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장관이 검찰기강 확립을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천 장관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적정하고 단호한 검찰권의 행사를 위한 지휘·감독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건에도 지휘권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이나, 거대권력이 관련된 구조적 비리 사건에는 참고인중지, 기소중지와 같은 중간처분을 포함하여 각 사건처리 단계별로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는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 장관은 또 대상그룹 사건을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사건"으로 규정하면서 "1차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 수사팀이 임창욱씨를 기소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로 처리한 것은 검찰 고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날 대상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밝혀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과 인천지검 1차장이던 김명진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은 차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천 장관은 또 "거대한 사회악에 대처하려면 기백 있는 태도가 요구되며, 검사가 기소한 결과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그 결과 책임만을 물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그 결과에 대해 장관이 직접 책임을 지는 일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부실수사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요사건 인수인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사공소심의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는 한편 검사 인사이동시 남아 있는 미해결사건을 신중한 검토없이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7일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평가자료로 활용해 인천지검 전(前) 수사팀의 향후 인사에 반영하도록 천 장관에게 위원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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