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관 집회참가 실정법위반 아니다"

경찰청은 현직 경찰관들이 '안기부 X파일' 수사촉구 집회에 참가한 것은 실정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국가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경찰관 신분으로서 처신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감찰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이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직무전념 의무를 위배해 공익에 반하는 집회에 가담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집회는 근무시간이 끝난 뒤인데다 반공익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에 참가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참가 규모와 경위를 조사한 뒤 당사자들에게 주의나 경고를 주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경찰관들은 17일 저녁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네티즌연대' 주최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검찰은 삼성과 유착관계가 드러난 이상 X파일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현직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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