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유권자들에게 290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의 향응제공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230조 1항 1호 소정의 선거인에 대한 매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선거인 명부 작성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유권자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대구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으며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날 경우 의원직 유지가 어려워진다. 대구고법은 김 의원의 파기환송 판결문이 통보되는 대로 9월 중 재판기일을 잡아 최대한 빨리 재판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원심파기 환송은 예상 밖의 결과"라며 "이 같은 선거법위반 혐의 내용도 처음이고 원심파기도 드문 일인 만큼 변호인단과 상의해 혐의를 벗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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