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9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金基錫·경기 부천 원미 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잃었으며 우리당 의석 수는 한 석이 준 145석으로 전체의석(298석)의 48.6%를, 한나라당은 125석을 그대로 유지해 41.9%를 차지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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