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기석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한나라 김태환 의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정두언 의원 원심확정 의원직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9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金基錫·경기 부천 원미 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잃었으며 우리당 의석 수는 한 석이 준 145석으로 전체의석(298석)의 48.6%를, 한나라당은 125석을 그대로 유지해 41.9%를 차지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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