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 90% 적용

내달부터 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업주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었으나 숙련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감액은 하되 최저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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