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언론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홍모(64·구속)씨 사건에 연루된 A중령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2일 브로커 홍씨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육군 A 중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한 결과,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징계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A중령은 2003년 육군 모부대 신병교육대 대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홍씨로부터 아들을 잘 돌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과 양주, 장뇌삼 등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군 검찰은 지난 5월 경찰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A중령을 조사해 이런 사실을확인하고 같은 달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6월말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홍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B중령은 청탁의 대가로 인정할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미입건 상태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B중령은 수사결과, 2004년 모부대 통신대대장으로 근무할 때 홍씨로부터 아들의보직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택배로 골프채를 전달받았으나 곧바로 택배로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씨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B중령은 홍씨에게서 100만원을 전달받아에어컨 3대를 구입, 부대 내무실에 설치했으며 관련 영수증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군 검찰은 B중령은 입건하지 않았으며, 육군도 B중령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현재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 없다. 이미 마무리된 사건인데 홍씨 문제로 또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브로커 홍씨는 2003년 4월∼2004년 1월까지 한 네팔 인력송출 관계자로부터 한국에서 인력송출회사 지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1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14일 구속됐으며 검찰, 경찰, 언론계 인사 등에게 광범위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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