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개월간 88억 카드깡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용진)는 23일 농산물 유통회사를 차린 뒤 88억 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박모(53)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2002년 8월 대구 비산동에 농산물 상회를 차려 놓고 상품권을 판매한 뒤 10%씩의 수수료를 받고 되사는 수법으로 9개월 동안 물품 판매를 가장해 카드깡을 해온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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