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24일올 초 자신이 미국측의 한미정상회담 제안을 묵살했다는 요지의 보도를 한 월간조선과 담당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차장은 소장에서 "한미 양국간 구체적인 정상회담 논의가 나온 것은 지난 3 월부터였는데 이보다 앞선 시점에 내가 미국측 회담제안을 묵살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으며 기본적 사실마저 무시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따라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관련사실 보고를 누락했다거나 청와대에서 조사를 받고 해명성 방미까지 했다는 보도내용 등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나때문에 한미관계가 악화됐다는 인상을 주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다"라고 덧붙였다.
월간조선은 지난 7월호에서 올 초 한미정상회담을 열자는 미 국가안보회의측 제안을 묵살한 이 차장이 이로 인해 청와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직접 미국을 방문해해명까지 했고 뒤늦게 미국측에서 유감의 뜻을 전달받은 정 장관이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당혹해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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