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값 3억이하, 2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오후 총리공관에서제7차 부동산대책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일정 가격 이하의 2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당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주택 양도세중과시 투기지역에만 한정하고 나머지 지역을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며 "다만 주택가격 하한선을 정해 2주택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은 당정이 논의해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농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현재 시행 중인 3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서울.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면지역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지역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2주택에 대한양도세 중과는 주택가격과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가격도 양도세 중과 제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해 당정간 조율이 주목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2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비율 등 부동산 세제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2주택 양도세 중과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과 거래세 1% 포인트 인하 등을 제시할 예정이나 정부측은 1년 유예, 0.5% 포인트 인하로 맞서고 있다.

당정은 또 부동산 조세 강화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세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시켜 낙후지역 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최종 조율한다.

공급확대 추가대책과 관련, 당정은 강남지역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켜 나간다는방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주변 100만평 규모의 국.공유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단기적으로 중대형 아파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강남 인근 정부 보유 나대지(놀리는 땅) 10만∼20만평을 택지로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군부대 시설, 공공기관 이전적지(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을 대상으로 택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다만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군부대 시설의 경우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은 신중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장선 위원장은 "수도권 소재 모든 가용한 국공유지를 발굴해 택지로 공급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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