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풍, 호우, 대설 등 풍수해에 따른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피해 시설물 복구비 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이 9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풍수해보험 시범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범 사업 지역은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경기 이천, 강원 화천, 경북 예천, 전남 곡성 등 9곳이다.
풍수해보험은 시설물 복구비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현행 재해복구 지원제와는 달리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선진국형 제도로 주민이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현실에 맞는 피해 복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경우 일단 시범사업 기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50%가량을 보조해주고 보험운영기관의 경비도 100% 지원해줄 예정이어서 주택에 대한 보험 가입자의 연간 보험료는 평균 1만3천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풍수해로 인해 주택이 전파될 때 현재는 대통령령에 의한 재해복구비용 지원기준의 30%만 무상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융자 등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을 지우지만 풍수해보험이 도입되면 가입자는 50∼9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시범 사업을 거쳐 풍수해보험을 확대 도입해나갈 계획"이라며 "보험운영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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