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59) 울산시 교육감이 취임 후 하루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김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영장 발부 직후 울산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교육감 직무도 정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6월 부인과 함께 울산 북구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여 명에게 3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5월 충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도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관계자 5명에게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는 등 모두 5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다.
1997년 8월 초대 울산시 교육감에 선출된 김 교육감은 당시에도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번에 제4대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 교육감은 22일 취임식을 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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