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법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4회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올 들어 모두 33건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건은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13건은 경고, 19건은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위반 유형별로는 플래카드 등 시설물 설치가 9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과 음식물 제공 7건, 인쇄물 배부 6건, 공무원 등 선거개입, 홍보물 발행,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이 각각 1건, 기타 8건 등이다.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신모(46)씨는 지난 5월 경로잔치와 개업 선물 명목으로 선거구민들에게 5차례에 걸쳐 시계와 수건 등의 금품을 제공하다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현직 한 기초단체장은 자신의 이름이 표기된 관광지 사진액자 20여 개를 지역 기관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다 지난달 28일 경고조치를 받았고, 한 단체장은 구정소식을 영상물로 제작해 케이블 방송을 통해 방영하다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 단체장 및 기초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입후보자들이 음식물 제공과 인쇄물 등을 불법 배포한 혐의로 주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므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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