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끝 바다' 모른채 차몰다 사망…국가가 배상

도로의 끝부분이 매립 중인 바다와 연결된 사정을 모른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바다로 추락해 부인과 딸을 잃은 유족에게 국가가 2 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25일 승용차에 동승했던 부인과 딸을 잃은 서모(3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안전시설 설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씨는 2001년 12월 장모와 부인, 딸을 승용차에 태우고 충남과 경기 일대를 여행하다 어둑어둑해진 저녁 무렵 평택항 인근 도로로 들어섰다. 이 도로의 끝 부분은 매립이 진행 중인 바다와 맞닿아 있었으나 차량이 바다로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차단시설이나 야광 표지판 등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돼있지 않았다.

심지어 평택항 입구 교차로에는 '이 도로를 직진하면 포승국가공단이 나온다'는잘못된 도로표지판 2개가 설치돼 있어 바다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기란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재판부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던 서씨도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감속하지 않고 시속 70㎞로 달리다 사고를 당한 만큼 서씨에게 6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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