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조원 가족 재산까지 가압류 '반발'

회사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 책임을 물어노조원들의 아버지와 부인 등 가족의 재산까지 무차별 가압류 조치를 취해 당사자들은 물론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경한인더스트리(경남 창원시)는 최근 자회사인 금강화섬(경북 구미3공단) 노조원들의 아버지와 부인 등 가족 4명(제3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금강화섬 노조원 하모 씨의 경우는 아버지가, 노조원 김모 이모 장모 씨 등 3명은 부인의 임대차보증금이 각각 가압류됐다.

경한인더스트리는 이와 함께 또다른 노조원 4명의 임대인들도 제3채무자 자격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했으나 확인결과, 임대차 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실제 임대차계약 관계가 없는 가족이나 제3자가 가압류 대상자로 선정된것은 경한인더스트리가 노조원 37명(전체 노조원 120여명)의 집 주인(또는 주택건설회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법무사에 일괄 가압류를 의뢰한데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해야될 노조원들의 임대차재산 명의가 아버지나 부인인점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노조원들이 거주하는 집의 옛 주인이나 집 주소만으로가압류를 의뢰하는 바람에 엉뚱한 제3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채권을 가압류한 것은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송영섭 변호사는 "가압류는 변론없이 진행돼재판의 적정성이 많이 침해된다"며 "이번 금강화섬 노조원들의 경우 제3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당장 재산권이 침해되는 만큼 당사자나 법원측이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담당 재판부는 "가압류 단계에서는 일일이 소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임대차 관계가 아닌 사람은 이의신청을 하면 당연히 제3채무자 관계가 무효가된다"고 밝혔다.

경한인더스트리의 전용호 공동대표는 "법무사가 채권 가압류 업무를 담당해 구체적인 사실은 모른다"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까지 제3채무자로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한인더스트리는 지난 2월 경매에서 320억원에 금강화섬을 낙찰받은 뒤정리해고를 하려다 노조의 파업으로 손실을 보게되자 노조원 37명과 이들에게 집을임대한 개인과 임대주택사 대표 등 23명(제3채무자)을 상대로 19억3천만원의 가압류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