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논란 계속되는 부동산 세제대책

31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 대부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당정은 보유세 강화와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거래세 인하 등의 원칙아래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흘러나온 세제 강화 방안으로 서민층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최종 확정할 때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당정과 부동산시장 등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 종합부동산세 상한폐지..가구별 합산과세 =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주택은 6억원 이상, 나대지는 3억원이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을 폐지하고 세대별 합산과세를 도입해 집부자나 땅부자들의 세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 상한폐지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부담을 급격하게 늘리게돼 별다른 수입없이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노령가구 등은 아예 주택보유를 포기할수 밖에 없을 지경으로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는 금융소득의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만큼 위헌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 입안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 서민층 재산세 상한 50%..물건별 과세 유지 = 당정은 서민들이 주로 내는 재산세의 경우 인별, 세대별 합산이 아닌 물건별 과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년도 세금보다 50%이상 늘어날 수 없도록 한 재산세 상한선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으로 과표산정의 기초가액인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의 재산세 상한선이나 물건별과세가 그대로 유지된다하더라도 부담해야 할 세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주택자, 토지 양도세 중과 = 당정은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를 현행 9∼36% 의 누진세율에서 6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1가구2주택자가 국세청 집계로는 158만가구, 재정경제부 집계로는 100만가구에 달해 불가피하게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을 고려, 유예기간을 늘리고 예외조항을 둬야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당초 1년으로 예상됐던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2∼3년 정도연장하는 안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주택 이상이라도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을 지역이나 주택가격, 보유기간, 보유자의 사정 등을 감안해 20만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용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경우도 양도세 중과세율을 60%선으로 정하는 안이검토되고 있다.

세율이 60%로 정해진다면 인접 시군을 넘어 다른 시군구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사람들은 땅을 매매할때 현행 9∼36%보다 2배 가까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높일 경우 소유주들이 토지가격에 세금상승분을얹으면서 땅값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많아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가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두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취.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 당정은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0.5∼1%포인트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 거래세 인하폭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자체별 불형평성을 우려해 법률로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검토하고 있으나 인하폭이 크면 지방재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0.5%포인트를 넘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취득세율은 2%, 등록세율(개인간거래)은 1.5%로 취득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율(세액의 10%)과 등록세에 붙는 교육세율(세액의 20%)을 더하면 거래세율은 4. 0%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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