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제의 해결 원칙을 규정한협약이 음악저작권 단체들과 인터넷업계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다.
인터넷기업협회와 협회 소속 15개 인터넷업체,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원권리자 3개 단체, 저작권보호센터는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음악 서비스 저작권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들 단체는 저작(인접)권 처리, 사용료 사전 협의 등의 협상 대상자로 권리를갖고 8명으로 구성된 운영회의를 둬 음악저작물 관련 분쟁은 이 곳에서 우선 협의하기로 했다.
저작권 단체는 협약 참여 인터넷업체들과 음악저작물(스트리밍, 다운로드, 배경음악 등) 사용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해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저작권 단체가 별도의 소명 자료를 내지 않아도 URL(인터넷주소) 등 침해 저작물의 위치만 알려주면 해당 업체는 해당 저작물의유통을 지체없이 중단하기로 했다.
또 저작권 단체는 저작권 침해 정지 통보 등의 조치를 저작권보호센터와 연계해처리할 수 있다. 이번 MOU로 온라인음악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간단해졌으며 인터넷업체 입장에서는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이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여 온라인음악서비스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앞으로 저작권 분쟁을 운영회의에서 우선 협의함에 따라 그간 자주 일어났던 법적 분쟁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음악분야 MOU를 시작으로 앞으로 영화 등다양한 분야로 협력관계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온라인 저작물 유통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해 당사자간의 질서와 규칙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참가한 인터넷기업협회 소속 15개 업체는 NHN[035420], 다음[03572 0], 네오위즈[042420],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옥션, CJ인터넷[037150], 엠파스[066270], 드림위즈, 버디버디, 하나로드림, 에이디이천엔터테인먼트(맥스MP3), 나우콤, 아이서브, H소프트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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