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사기도박 프로그램인 속칭 '짱구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박모(29·대구 북구 국우동)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씨의 형(32)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짱구 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 사기도박을 벌여 사이트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김모(33·대구 수성구 만촌동)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6월쯤 인터넷상에서 짱구 프로그램을 600만 원에 구입한 뒤 사이버머니를 모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씨 등에게 현금 4천5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명 게임사이트 2곳에서 상습적으로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짱구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개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의 허위 사용자를 만들어 여러 명이 게임에 참여한 것처럼 위장해 상대방의 사이버머니를 딸 수 있는 사기도박 프로그램이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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