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사속의 오늘-김부남 사건 1심 판결

1991년 8월 26일 우리나라 성폭력 방지 투쟁에 있어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같은 해 1월 30일 전북 남원에서 한 남자를 살해한 뒤 현장에서 검거된 김부남(사건당시 30세)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에 치료감호 선고를 내렸던 것.

김부남의 악몽은 그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부남은 아홉살에 불과했던 당시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 상처는 20년 넘게 그를 괴롭혔다.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는 김부남의 절규, 사람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행의 무서움을 극명하게 드러낸 이 사건으로 전국은 술렁였다. '성폭력'이란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는 운 나쁜 여성들만의 문제라는 일반인들의 생각은 이 사건 뒤로 바뀌기 시작했다. 4월에 조직된 사건대책위원회는 그의 무죄석방을 위해 공동변호사 구성, 공판 참관, 기자 회견 등 다방면에 걸친 활동을 벌였다.

12월 20일 2심 항소기각 결정으로 김부남 사건은 일단락됐다.세상을 뒤흔든 사건으로 성폭력특별법도 제정됐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1398년 조선 문신 정도전 피살 ▲1977년 캐나다 퀘벡주, 유일공용어로 불어 결정.

조문호기자 news119@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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