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시공사 곳곳 실력대결

주민집회 맞서 시공사 맞집회 신고

대구시내 아파트 공사현장마다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로 시공사와 관할 구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공사들이 공사현장 입구에서 벌어지는 주민집회에 맞서 맞집회 신고를 내놓고 있는 등 '공사'보다는 엉뚱한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여기에다 아파트 시공사들이 연대, 주민들의 집단 소요에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곳에서 법적 결정 없는 상태에서 보상을 해 줄 경우 다른 현장에서도 보상요구 압력을 받고, '브로커'로 불리는 사건 해결사의 개입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들어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의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을 법적으로 제기하기보다는 집회나 공사차량 통행 저지 등 실력행사로 나오면서 되레 시공사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주민 요구 무조건 수용'이나 '적정선에서 타협' 하던 종전의 경우와는 달리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관할 구청도 종전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들이 떠들면 시공사에 주민들과 협의 또는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요즘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시공 및 사업권 보호에 나서면서 집단소요 현장마다 시공사와 주민 간 법정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궁전맨션 입주민 100여 명은 23, 24일 인근의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공사현장 출입로를 막아 화물트럭 통행을 저지, 시공사 측이 공사를 못하는 피해를 당했다. 주민들은 공사장의 소음·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아파트 5개 동(538가구) 도장과 전 가구 유리창 청소, 1동 56가구 방음창 설치를 요구했다.

시공사 측은 현장에 집회신고를 9월까지 내놓은 상태에서 "골조공사 중으로 소음이나 분진 등은 있을 수 없다"면서 "공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와 업무방해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고 구청 관계자도 "시공현장은 골조공사 단계로 소음·분진 등이 규정을 초과하지 않아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달서구 진천동 포스코건설, 신일, 대성산업의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 주민 50여 명도 23, 24일 아파트공사현장 주변에서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신일 등 시공사는 공사방해를 막기 위해 공사장 입구에 맞집회 신고를 내놓고 있는 상태. 포스코건설 측은 "현재 골조공사 단계로 소음이나 분진 등이 없는데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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