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2주택 보유자가운데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25일 브리핑을 갖고 "서울, 수도권, 6대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저가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 투기를 목적으로 한 2주택보유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당정은 또 2주택 보유자 가운데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주택이나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으로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양도세중과대상에서 제외, 전체 양도세 중과대상을 20만 가구로 제한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강화로 국민 조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서민들이 주로 부담하는 재산세의 인상시기를 2년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집부자, 땅부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의 경우 실효세율을 조기에 합리화하기로 했다.
오영식 부대표는 "종부세 실효세율은 2009년까지 1%로,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을 2008년부터 점진 인상해 2019년까지 실효세율을 1%로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의 조세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선, 10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당정은 이에 앞서 지난 24일 열린 제7차 고위당정회의에서 2주택 양도세 중과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나머지 부동산세제 보완대책에도 합의했다고 재경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당정은 당초 고려했던 종부세 상한 폐지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상승제한폭을200%로 설정키로 했다.
당정은 50∼60% 범위 내에서 결정키로 했던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50% 단일세율로 확정하고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대로 60%를 유지키로 의견을모았다.
당정은 다만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단일세율 50% 부과에 따른 초기 세부담을덜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거래세 인하비율과 관련해선,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침에 따라 우리당은1% 포인트 인하를 요청했으나 정부측이 세수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0. 5% 포인트를 인하키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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