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26일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건물에 대한 높이제한을 폐지하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현재 3층 이하(관광숙박시설·온천지구·해상공원은 5층 이하)인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건축물의 '층고(層高·건물높이) 제한'을 폐지하도록 오는 9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런 정부방침에 대해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환경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안이 수정없이 시행되면 자연공원 내 무차별적 고층건물 난립으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난개발도 예상된다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고 이목희(李穆熙) 제5 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우리당은 산의 높이 등 지형과 자연경관에 따라 건물 높이 제한을 선별적으로 조정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층고 제한을 완전 폐지하자는 정부 방침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령을 재개정하지 않을경우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예를 들어 산이 낮을 경우 5층 건물만으로도 경관을 완전히 해칠수 있다"며 "정부 안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자연공원 내 토지 소유주들이 땅값을 올리기 위해 층고 제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 정부가 자연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여 국유화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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