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소유주의사와 무관하게 도로로 사용한 땅이 도로에 편입될 경우 보상가를 인근 토지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 1행정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26일 강모(65)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통행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도로는 대지에 비해 낮게 평가하면 안된다"며 "대구시는 강씨에게 보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20%) 등 4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상 사도라 함은 도로개설 당시 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하거나 소유자가 임의로 타인통행을 방해할 수 없는 도로"라며 "해당도로는 제반사정으로 볼 때 원고가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했거나 인근 토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도 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3년 대구시가 시행한 가창-청도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부지 보상가가 대지 72㎡는 4천290만원, 도로 291㎡는 2천160만원에 책정되자 "주민들이 소유주 의사와 무관하게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도로부지의 보상가를 인근 토지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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