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 뇌물처벌법 27일부터 시행

공사 수주와 관련해 발주처에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에 최장 1년 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재건축과 관련, 조합과 시공사간 뒷거래도 일체 금지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뇌물수수로 적발된 건설업자는 강화된 형사처벌과 함께 최대 1년까지 민간 및 공공 건설수주를 원천적으로 제한받게 되는 셈.

개정안은 건설공사와 연관해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도지사가 8개월동안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 횟수 및 동기 등에 따라 최대 절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처벌을 할 수 있다.

직원이 발주자나 수급인, 하도급업자,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경우 개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해당 건설사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사수주를 최장 1년간 못하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됨에 따라 뇌물수수 직원으로 인해 회사 전체가 타격을 받는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처벌 대상으로 관공서나 공사 등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과 개인까지도 포함시켜 시행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 전체가 떨고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화성산업·한라·포스코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 등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도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면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방 순회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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