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행물의 프로축구주심 계약해지 중징계

지난 27일 포항전용구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삼성하우젠 K리그 2005' 후기리그 포항 스틸러스-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주심 김 모(35)씨에 대해 계약해지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프로축구연맹은 29일 김 주심에 대한 긴급 상벌위원회를 열어 연맹규약 상벌규정 제8조(징계유형) 2항 개인에 대한 징계 중 마항 '모든 공적 직무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지' 조항을 적용, 무기한 배정정지로 인한 계약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남궁용 프로연맹 상벌위원장을 비롯해 이풍길 경기위원장, 김용대 심판위원장과 김원동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긴급 회의는 김 주심이 불미스런 처신으로 심판과 연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포항이 0-2로 패한 뒤 심판 판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일부 관중이 경기장에 난입했고, 이 과정에서 김 주심은 자신에게 항의하는 관중으로 오해해 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프로연맹은 "전임심판의 폭행 사태로 K리그를 성원해준 축구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전후 사정이 있겠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전적으로 김 주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연맹은 포항-인천전에서 발생한 폭력 및 서포터스 경기장 난입 사태 등 전반에 대해서도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재소집해 다룰 것이며 향후 이사회에서는 경기장 안전질서와 심판 등 관계자의 신변보호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대응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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