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 비용이 지난 2 002년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 때보다 무려 세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병호(金秉浩)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내년 지방선거 비용은 이전 지방선거(1천963억원)보다 323% 증가한 최대 8천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작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자체가부담해야 할 보전비용도 638억원에서 842%가 늘어난 6천1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20%가 돼야 선거벽보, 후보자 방송 연설비용 등을 보전해줬으나, 법 개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부터는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고, 10~15%인 때는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해주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의 경우, 전체 선거관리 비용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10억원에서 65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 보전비용 역시 2억3천만원에서무려 2천255%가 늘어난 52억8천7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김 의원은 "돈 안드는 정치풍토를 만들자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정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의 현실이 간과된 점이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과중한 비용 부담을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추산한 비용 8천여억원은이달 4일 개정 공표된 공직선거법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라면서 "기초의원에 대한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는 개정 선거법을 적용,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9천603개가폐지되면 위원회 운영경비 및 투표관리 예산이 감소해 2천여억원이 줄어들 것으로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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