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늘어나고 있는원격대학들이 교비를 횡령·유용하거나 출석·성적 미달자에게도 학점을 주는 등 부실하게 학사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개월간 원격대학 17곳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교비횡령 및 유용 의혹이 있는 한성디지털대와 세계사이버대에 대해 심층감사에 들어갔으며, 설치 인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4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한 뒤 1년내이행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알선업체 통한 학생모집…부실 학사관리 = 일부 원격대학들은 학생모집이 어렵자 알선업체를 통해 대규모로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한 뒤 학생의 출결도 제대로관리하지 않고 학점을 주는 등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성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은 학생모집 알선업체를 통해 시간제 등록생을 입학정원의 10배까지 모집했으며, 알선업체에 대해 학생 개인별 등록 학점 당 3만~5만원의수수료를 지급했다. 21개 학생 알선업체의 경우 2년 5개월간 16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영진사이버대는 성적미달자에게, 세민디지털대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학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교비 횡령·유용, 설치 인가기준 미충족 = 한성디지털대의 경우 학생 수업료 1억3천422만여원을 이사장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로 집행했다. 또한 이사장 부부 공동소유의 6층 건물 전체에 대해 임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2층과 일부 강의실 등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면적이 설치인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교는 열린사이버대, 한국사이버대, 한국디지털대, 사이버외대 등 4곳이다.
◇부실 원인 및 대책 = 수업을 비롯한 학사운영이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 비해 설립 운영이 쉽고, 교육당국의 지도감독도 최소화돼 있다.
또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원격대학에 대한 이사해임 및 관선이사 파견 제도 등도 없고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대학과는 달리 원격대학은 평생교육법을 적용받아 포괄적인 지도감독도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교육개발원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원격대 협의회, 관계 전문가 등으로연구팀을 구성해 원격대학 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중으로 원격대학 설립 운영요건과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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