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학생들에게 웃돈을 받고 시험과 리포트 등을 대행해주는 등 학위취득을 알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A학점대행사 대표 유모(35)씨 등 학위관리업체 3곳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시험과 리포트를 맡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한 한모(55)씨 등 사이버대학 학생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 학위관리업자들은 사이버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과목당 3만∼4만 원의 웃돈을 받고 학생들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이버대학에 접속한 뒤 출석과 시험, 리포트 작성을 대신해 주는 등 학생들의 학점 부정취득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자는 또 사이버대학에서 각종 자격증에 대해 30∼40학점씩 인정해주는 제도를 악용, 학생들에게 유통관리사, 해상·육상 무선통신사 등 각종 자격증을 대신 따주기도 했다.
조사결과 일부 대행사는 사이버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행사가 학생을 모집할 경우 학점당 3만5천 원을 수수료로 받고, 대학 측은 대행사를 통해 등록한 학생에 대해 B학점 이상을 보장한다는 '비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이버대학 측에서 학생들의 접속IP 로그기록을 보관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불법 대리출석, 대리시험을 확인할 길이 없다"며 "학생의 출석 및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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