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 비용이 지난 2002년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 때보다 무려 세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비용은 이전 지방선거(1천963억 원)보다 323% 증가한 최대 8천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작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보전비용도 638억 원에서 842%가 늘어난 6천1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20%가 돼야 선거벽보, 후보자 방송 연설비용 등을 보전해줬으나, 법 개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고, 10~15%인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해주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의 경우, 전체 선거관리 비용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10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 보전비용 역시 2억3천만 원에서 무려 2천255%가 늘어난 52억8천7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추산한 비용 8천여억 원은 이달 4일 개정 공표된 공직선거법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라면서 "기초의원에 대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는 개정 선거법을 적용,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9천603개가 폐지되면 위원회 운영경비 및 투표관리 예산이 감소해 2천여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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