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 2003년 8월 불법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로 '취업비자(E-9)'를 부여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9월 1일부터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불법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법화조치로 체류기간이 연장된 대구·경북지역 2천86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이달말까지 적법한 조치없이 국내에 체류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며 이를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받게 된다.
노동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양산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한다. 불법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강제출국 조치와 함께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을 장기간 제한한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고용사업주의 원활한 인력대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말까지로 되어 있는 출국 외국인에 대한 대체인력 신청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자진출국자의 지정알선을 통한 재고용 신청기한도 내년 4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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