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회가 친일 인사 3천90명을 1차로 발표했으나 친일의 기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조짐이다. 우선 2007년까지 완료할 '친일인명사전'수록 대상자를 성급하게 발표한 게 맞느냐는 문제부터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 국회에서 통과한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국가 기구가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기구가 먼저 발표하는 게 과연 옳은 수순인가 하는 문제도 간과할 일이 아니다.
친일 문제는 역사 청산이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 민족의 숙원 사업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전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기준에 의해 선정돼야 하는 게 그 대전제이다. 그러기 위해선 '친일'여부를 가릴 학계 인사 등 규명위원회 구성원부터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번 친일 인사를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과연 이에 합당한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이는 친일 선정 기준의 잣대가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제 때의 장교라고 친일로, 여당 의원의 부친은 하사관급이라 제외한 것부터가 당장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은가.
더 큰 문제는 '특별법'엔 유족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에 친일의 행적을 알리고 소명 기회를 주도록 돼 있는 절차를 무시한 데 있다. 이는 앞으로 항의와 줄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자칫 국론 분열의 공산이 짙은 요인이다. 그래서 왜 하필 이때 이런 발표를 성급하게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친일 문제가 '신연좌제'가 돼서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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