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오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끌어올리고 △1가구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세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는 0.5%포인트 가량 내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기존의 9억 원(공시가격)에서 6억 원으로, 나대지는 6억 원에서 3억∼4억 원으로 각각 낮추고 종부세의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기존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그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100%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주로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재산세는 가능한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 50%도 그대로 놔두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1억 원이하, 지방 3억 원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이사·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 또는 일시적 사유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서 빼줄 것으로 보인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원가연동제를 시행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 적용해 간접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를 유도키로 했으며 중대형아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부활, 일정부분의 개발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현행 3∼5년에서 5∼10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초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는 내년부터 부활하며 건축 신·증축분에 적용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취득단계의 거래허가요건을 6개월이상 거주에서 1년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한편, 의무 사용기간을 늘려 함부로 땅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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