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이전될 공공기관을 동구로 끌어들이려는 '공공기관 동구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소식지를 놓고 한나라당이 "선거법 위반 아니냐"며 발끈했다. 대구 동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가 확실시되는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소식지에 실린 때문.
추진위는 '추진위가 지난 16일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방문해 공기업 유치협조를 요청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공기관 달성유치 발언에 분노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식지 2호(23일 발행)를 29일 일간지에 끼워 동구 일대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우리의 활동상황을 있는 그대로 소식지에 담았고, 선관위의 검토까지 받아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대구 동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이강철 청와대 수석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수석이 공기관 동구 유치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내용을 소식지에 담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면서 언론과 동구선관위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소식지 1호는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2호는 지난 22일 추진위 관계자가 초안을 들고 찾아와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동구유치 추진위는 우동기 영남대 총장, 박태범 불로성당 신부, 정묵 갓바위 선본사 주지, 정광화 동촌교회 목사 등이 상임공동대표를 맞고, 류상락 동구의원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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