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의 역할
시의회는 대구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의결·입법·감시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대구시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 시에서 한 해 동안 쓸 돈을 심의·확정하고 이 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일, 시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일들을 승인하거나 동의해 주는 일들을 한다. 또 시청이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감독하며, 교통·환경·주택·교육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의회를 열어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개선하도록 건의하는 일을 한다. 윤동현기자 (공산초 4년)
▲ 시의회의 구성과 기능
시의회에는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 6개의 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1명의 사무처장, 의정담당관 밑에 총무·공보·의사·의안·입법정책지원 등의 담당이 있다. 의회의 권한에는 의안심의·의결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권, 자율권, 서류요구 및 질문권이 있다. 의안 심의·의결권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는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가 있다. 서류제출 요구 및 질문권에는 안건 심의와 관련된 서류 제출 요구권,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질문권이 있으며 자율권에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선출·위원회 구성 등이 있다. 회의에는 정례회·임시회가 있다. 이황규기자(중앙초 4년)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