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을 준다고 발표해 놓고 안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마다 시상하는 각종 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4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부상(副賞)없이 시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 112조는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해 지자체 마다 시행하고 있는 문화상, 효행상 등은 표창만 하고 부상은 주지 못 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경북도 경우 오는 10월 초순 시상할 예정이던 문화상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 상패만 전달하기로 했다. 올해로 46회를 맞는 문화상은 인문·자연과학 등 8개 부문에 수상자 1명씩 선정, 500만 원씩의 상금을 전달해 왔다.
경북도 김상준 문화정책담당은 "개정 공선법 시행 이전에 문화상 공모를 마감했지만 부상수여는 안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내려졌다"며 "다음 달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가 선정되면 양해를 구할 계획"이라 전했다.
또 올 연말 시상할 예정인 경북도 농정대상 등 다른 상도 부상이 없어졌다. 경북도 박순보 농정과장은 "상금이 적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상장 한 장만 달랑 전하면 수상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상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은 31일 오후 행정자치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을 건의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부상 수여를 금지한 새 선거법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의무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의례적 직무적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상이 가능하도록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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