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리바다 MP3파일 무료 다운로드 안돼"

온라인 음악업체인 소리바다에서 개인들이 MP3 파일을 검색해 무료로 주고 받는 P2P(Peerto Peer) 방식의 음악파일 공유가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30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음원의 복제권과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무단 침해되고 있다"며 소리바다운영자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파일 복제는 개인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수신·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처분 결정은 음제협이 10억원을 공탁하면 효력을 갖게 된다. 음제협은 지난해 11월 가입회원 최소 500만명, 하루 평균 접속자 수 40만명 가량인 소리바다에서 음원이 무단 복제·전송되고 있다며 소리바다를 상대로 음반복제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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