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부터 동일가구 내 아파트 담보대출이 1건이라도 있는,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가구원은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역에서는 대구 중·동·북·수성·달서구와 포항 북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담보대출 규제권에 들어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방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경우 투기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소득 증빙과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30세 미만 미혼 자녀도 소득 증빙과 함께 총부채상환비율 40% 조건을 충족해야만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자신의 연간 소득에서 해당 아파트 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론을 취급할 때 적용하는 부채상환능력 판단기준이 된다.
그런데 총부채상환비율 40% 조건을 충족시키는 연소득 수준은 만기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기준(기타 부채는 없고 금리가 5.3% 고정일 때)으로 1억 원 대출 때는 약 9천500만 원, 2억 원 대출 때는 1억9천만 원, 3억 원 대출 때는 2억8천5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9월 5일부터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이 전면 금지되며,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만기도래 때 1년 유예기간 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미성년자 아파트 담보대출 자료는 대출상환 시점에서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바로 통보된다. 9월 20일부터는 동일인의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가 2건을 넘는 경우 역시 만기 때 1년 유예 후 전액 상환해야 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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