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31대책>주택공급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8·31 대책을 계기로 주택공급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청약제도와 관련해서는 청약 순위자격 조정,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채권입찰제 등이 눈에 띄며 민간 주택업체의 고분양가 문제 완화를 위해 공영개발 및 원가연동제 확대가 추진된다.

◇ 크게 달라지는 청약제도 = 현재의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1주택 여부에 따라 결정됐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연구용역 및 국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청약자격 순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무주택 기간과 가족 수, 소득·자산 현황, 통장가입 기간을 모두 고려, 공급순위를 결정하겠다는 것.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도권·충청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지방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돼 있는 전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원가연동제 등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상관없이 분양 계약일로부터 수도권 5년, 기타지역 3년인 전매제한을 수도권 10년, 기타지역 5년으로 강화한다.

분양 후 입주까지 2,3년이 소요돼 비과세 요건(2,3년 거주)을 채우기가 쉽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기세력 개입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규제 적용주택 중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 5년, 기타 3년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가피하게 주택을 팔아야 하는 지방이전, 이민, 이혼, 경매 등의 경우는 주택공사가 이미 납입한 금액이나 분양가에 정기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감안, 우선 매입도록할 방침이다.

분양가 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전매제한기간에는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된다.

◇ 분양가 간접 규제 =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된다.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에 표준건축비(339만 원)를 더해 분양가를 결정해 주변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간주택의 분양가 인상을 간접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중대형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25.7평 이하 표준건축비와 별도로 책정된다.

그러나 민간 택지에서는 기존처럼 분양가 책정이 자율로 이뤄진다.

또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채권입찰제의 채권매입 한도는 주변시세의 90%로 하고 채권할인에 따른 최초 분양자의 부담분을 채권가액의 35% 수준으로 조정, 불로소득을 환수키로 했다.

◇ 공영개발 확대 =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임대하는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목적상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 즉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임대주택과 별도로 공급물량의 30% 수준에서 시장수급, 입지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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