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자 등으로부터 1천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규 창녕군수가 법정구속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31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1천500만 원을 추징했다.
또 군수에게 1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은 노 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 원, 1천만 원을 줬다가 돌려받은 선 모(5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돌려주기는 했으나 받은 즉시 돌려준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나 사업 탈락 이후 돌려준 것으로 보여 뇌물수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뇌물 공여자들이 창녕지역에서 골재채취업 등 사업자들로 군수의 직무상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5월 군이 발주한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와 관련, 자신의 회사제품을 납품할 것을 부탁받은 선 모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았다가 뒤에 돌려주었다.또 지난 2002년 9월 성모(67)씨로부터 골재채취사업을 잘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가 한달 뒤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서는 노씨에게서도 1억 원을 받았으나 곧 바로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따라서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돼 있어 김상재 부군수가 군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창녕 조기환기자 ckh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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