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인공위성' 대폭 축소키로

산하기관 인력파견 원칙적으로 금지

오는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앞두고 별도정원 제도를 손질, 속칭 '인공위성'으로 불리는 파견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별도정원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해진 정원 외에 파견.휴직.공로연수 등 장기결원에 대해서도 정원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총액인건비제 본격 시행에 앞서 부처별 인건비 부담증가에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정원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 각 부처에 보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그동안 원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던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를 파견받는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조정키로 했다"면서 "이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가급적 파견자를 받지 않도록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부처의 산하 및 연구기관이 파견이 인사상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파견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중앙부처의 파견인력 가운데 27.1%인 235명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공위성으로 분류되는 파견인력은 직무파견 868명과 교육파견 826명으로 직무파견의 경우 편법운영 때문에 정원인 741명보다 실제 파견인력이 더 많은실정이다. 직무파견인력은 1999년 467명까지 줄어들기도 했지만 최근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파견인력 운용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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