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두산비리' 朴명예회장 차남도 출금

총수일가 출금자 3명…압수영장 제시해 금감원자료 확보

'두산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31일 두산그룹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박용곤 그룹 명예회장의차남 박지원 두산중공업 부사장을 수사 초기에 출국금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출금한 사건 관련자 15∼20명 중에는 박지원씨와 박진원(박용성그룹 회장 장남) 두산인프라코어 상무, 박용욱(박용곤 회장 막내동생) ㈜이생 회장등 오너 일가의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측이 검찰에 낸 진정서에 따르면 박지원씨는 계열사 자금 밀반출 통로로 박 전 회장이 지목한 미국 위스콘신주 바이오 벤처 회사 '뉴트라팍'의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외화 밀반출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금감위가 2003년 7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해외지분 취득 등을 이유로 두산건설 등에 외환거래제재를 가한 내역을 이달 8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 시행 후 업무협조를 통한 금감원 자료 확보가 금지된 점을 감안해 법원의 압수영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관련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용만 부회장이 '뉴트라 팍'에 계열사 자금 800억원을 밀반출했다는 진정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뉴트라 팍' 투자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참여연대가 박용성·박용만·박용오씨 등 두산그룹 임원들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번 주중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고발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든 수사대상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산 관계사에서 조성한 20억원대 비자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진원 두산 인프라코어 상무에 대한 수사자료 검토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주에는 박 상무를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규모가 방대한 점을 감안, 초기에는 두산 계열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전체 윤곽을 그린 뒤 수사가 절반 가량 진행될 것으로보이는 다음달 말께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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