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27일 열린 K리그 포항-인천전 후 발생한 심판의 폭력 및 서포터스 경기장 난입 사태 등에 대해 안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홈팀인 포항 구단 및 관계자들에게도 징계를 내렸다.
프로연맹은 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포항 구단에는 경기장 안전 및 질서유지 책임 미비(상벌규정 제3장 18조 15항)로 벌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포항 구단 직원 2명의 심판에 대한 폭력행위(제3장 18조 1항)에 대해서도 2천만원의 벌금을 구단에 추가 부과했다.
관계자(심판위원장)에게 욕설과 난폭한 행위(제3장 18조 2-3항)를 한 김경호 포항 코치는 4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4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날 폭행을 행사해 물의를 일으켰던 주심 김 모씨는 이미 지난달 29일 긴급 상벌위원회를 통해 '무기한 배정 정지로 인한 계약 해지'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프로연맹은 "당시 상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분석과 관련자 증언을 통해 이날 경기 직후 팬 2명이 그라운드로 난입, 심판에게 항의하다 저지당했고 이후 그라운드에 진입한 일반인이 걸어 나오는 주심에게 접근해 머리와 배를 부딪치는 위해를 가하다 주심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연맹은 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경기장의 안전질서와 심판 등 관계자의 신변보호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대응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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