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잘못 쓴 처방전을 약사가 그대로 조제해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의사와 약사 모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1일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뒤 호흡곤란 증세로 숨진 최모(당시 34세·여)씨의 유족이 약을 처방한 의사 김모(49)씨와 약을 조제한 약사 김모(5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1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국내외적으로 병용 투여가 금지된 두 가지 약물을 함께 처방·조제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추인된다" 며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는 수술이나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에서 환자의 구체적 증상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함에 있어서도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3년 6월 중순 부인과 질환으로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부근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이틀간 복용한 뒤 집에서 잠을 자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최씨가 복용한 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정맥 등 부작용을 우려, 동시 투약을 금지한 테르페나딘과 케토코나졸이라는 두 성분이 포함됐다. 약사법에는 '약사는 처방전에 의심이 있을 때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으면 조제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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