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경찰서는 3일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자살용 독극물을 팔겠다"며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3시께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여성 A씨에게 "독극물 1g을 20만원에 팔겠다"고 한 뒤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최근까지 3명으로부터 모두 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자살 사이트에서 독극물을 사려다 속아 돈만 보내고물건을 받지 못한 적이 있어 따라해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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