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복둥이' 첫 국민연금 수령

광복이후 세대 연금 수급 주축 자리잡아

지난 1945년 8월15일 광복된 그날 태어난 광복둥이 816명이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된다. 광복 60주년과 함께 만 60세가 되면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들이 받을 예상 연금 월액은 총 1억7천여만원.

1인당 평균 20만8천500원꼴이다. 이 가운데 연금 수령 지급 기준액이 가장 많은 수급자는 이모씨(경기 군포)로월 82만6천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이씨는 국민연금이 처음 생긴 지난 1988년 1월부터 직장 가입자가 돼 지금까지한번도 빠짐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왔다.

그러나 이씨는 연금 수령 책정액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60세이후에도 월소득이 42만원을 넘어서면 연금 지급액의 절반밖에 주지 않는 감액노령연금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규정을 개정, 감액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를 월소득이 2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씨는 "아직 현역에서 뛰고 있는데 벌써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느냐"고반문했다. 이처럼 올들어 만 60세가 되는 해방둥이들의 연금 수령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방 이후 세대가 연금 수급자의 주축으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한 셈이다. 1945년 8 월생으로 신규 수급자로 포함된 사람만도 1만989명이다. 1945년생만 해도 1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등 앞으로 해방이후 세대의 연금 수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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