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목욕탕 폭발 현장의 재개발 시행사인 (주)감브ENC측은 사고가 난 수성시티월드 옥돌사우나 상가를 제외하면 비교적 이 일대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이 순조로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 1월 31일 상가 전 지주 서모(42)씨와 평당 1천300여 만원인 26억 원에 계약, 1천만 원의 계약금을 당시 치렀으며, 나머지 잔금은 6월 29일에 주기로 했었다. 계약과 잔금 지급 사이에 있었던 5개월이라는 기간은 상가 세입자가 명도를 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었다.
하지만 6월 29일이 돼도 서씨는 세입자들의 명도확약서를 받아 주지 않았고, 시행사측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약 7억여 원을 제외한 18억 여원만 서씨에게 지급했다. 7억 여원에는 목욕탕 전세보증금 3억 원, 헬스장 1억9천만 원이 포함돼 있다.
(주)감브ENC 관계자는 "6월 말 잔금을 치른 뒤 8월말까지 명도기한을 연기해 주었지만 이후 서씨와 연락이 거의 되지 않았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돌아 왔었다"며 "세입자들도 서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2일 사고 당시 시행사측은 이주하지 않은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시행사측은 "상가의 경우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서 몸만 빠져나가면 되기 때문에 보통 명도가 순조로운데 옥돌사우나 상가만 유독 어려웠다"며 "목욕탕 전세보증금 3억 원은 유족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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