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과장 허익환)는 고객 예금과 대출상환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억8천여만 원을 횡령한 대구 안지랑신협 전 직원 이모(35)씨를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2001년 4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고객 18명의 대출상환금 8천200여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수금한 예금을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3천4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씨는 또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들어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조합자금 6천700여만 원을 빼돌리는 등 총 1억8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으며 수십명 분의 대출관련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혐의도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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