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발사고>희생자·피해자 보상 난항

수성구청은 4일 사망 유가족 중 목욕탕 주인 정씨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 3명의 유가족에게 장례비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위로했다.

그러나 이들 사망자에 대한 실제 보상은 목욕탕 주인이 사망해 보상주체가 없어진 데다 사고 건물을 넘긴 전 건물주 서모씨와 이를 매입한 재개발시행사 (주)감브ENC측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로 건물 유리창이 깨졌거나 차량이 파손된 주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과 보상문제가 협의 중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향후 보상방침은 사망자, 부상자, 대물피해자 그룹별로 진행될 것"이라며 "목욕탕 주인이 사망했더라도 보상책임의 상속여부, 전 건물주가 명도책임을 다하지 않은데 따른 책임여부, 시행사 측의 건물 관리책임 여부 등을 법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망 피해자 5명 중 김지현(24)씨를 제외한 4명의 장례식이 5일 오전 시신이 안치된 각 병원에서 유가족들의 오열 속에 치러졌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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